‘채용비리’ 혐의 최흥집 前강원랜드 사장에 징역 3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8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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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인사팀장 징역 1년 선고…청탁대가 금품수수는 확인 안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News1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News1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 취소 처분을 받고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2017년 12월 최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염동열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 김모씨를 합격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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