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 과태료 75억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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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여계약 없이 불법 주문… 당초 논의 10억 훌쩍 넘어 사상최대
2년간 공매도 잔액 보고도 누락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국내 증시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7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매도 징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야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하면 불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75억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 401억 원어치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오류 종목 156건에 대해 건당 과태료 6000만 원씩 총 93억6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은 뒤 고의성 여부를 감안해 과태료 금액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차입 담당자는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트레이더는 주식 잔액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며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골드만삭스의 주문 오류가 이틀 동안이나 이뤄졌음에도 발견이 늦었다며 회사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8일 금감원 조사를 토대로 골드만삭스에 10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하지만 증선위 내부에서 과태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날 재심의를 열어 과태료 금액을 크게 올렸다.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이후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증선위에서 “이번 일은 직원의 실수였으며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내부 통제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골드만삭스가 2016년 6월 말부터 2년 사이 총 265일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 잔액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골드만삭스#증시#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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