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과태료 ‘7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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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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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156종목·401억원 상장주식 무차입 공매도
증선위, 2016~2018년 공매도 보유잔액 보고도 누락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뉴스1 © News1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뉴스1 © News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증권에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과태료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2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영국 소재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에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로는 역대 최대다. 최근 5년 동안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적발된 금융투자회사 70여곳이 받은 과태료는 최대 6000만원 수준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GSI는 지난 2018년 5월30~31일 실제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I 차입 담당자는 지난 5월30일 주식대차시스템에서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주식 차입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의도와 달리 차입 결과 메뉴에 수치를 잘못 입력했다. 시스템이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빌린 것처럼’ 인지하게 만든 셈이다.

이를 잘못 인지한 트레이더가 잔고가 있다고 착각해 해당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낸 것이라고 증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사실은 공매도 주식 결제일(D+2거래일)인 지난 6월1일 확인됐다. 그 결과 6월1일 20종목(139만주), 같은달 4일 21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GSI는 2016년 6월30일부터 2018년 6월29일까지 약 2년 기간 중 256일에 걸쳐 210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현행 규정상 금투업자는 종목별 공매도 잔액 비율이 일정 규모(1억원·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면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법규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하고 조치하겠다”라면서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의 확인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앞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억원대 과태료를 더 강화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GSI 무차입 공매도를 조사에서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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