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선위 의결 관련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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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8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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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관련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삼바는 지난 14일 증선위 의결에 따른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삼바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또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최고 경영자)와 CFO(최고재무관리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 아니라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그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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