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곰탕집 성추행’ 청원 답변 어려워…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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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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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이 한 달 내 20만 명 조건을 충족했으나 사법부 관련 사안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답변했다.

정 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A 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A 씨의 아내는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A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재돼 3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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