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10일 오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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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9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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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News1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News1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각각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마다 명단에 있는 지원자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신한금융지주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채용 청탁한 사례도 발견됐으며, 애초 목표했던 남녀 채용 비율이 75%, 25%에 이르지 않자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합격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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