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원인 ‘실화’…최대 3년 징역-1500만원 벌금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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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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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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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는 풍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풍등을 날린 20대 스리랑카인을 ‘실화(실수하여 불을 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의 한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스리랑카인 A 씨(27)가 날린 풍등 때문에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저유소 인근 야산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A 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잔디밭에 추락하면서 잔디를 태웠다.

잔디를 태운 불씨는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했다.

경찰은 실화 혐의를 적용해 화재 현장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호기심 때문에 풍등을 날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범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방화죄’와 ‘실화죄’로 구분된다. ‘방화죄’는 불을 지를 목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을 소훼(불에 태워 없앰)하는 범죄다.

방화로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방화로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실화죄’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다. 타인 소유의 건조물(현주건조물),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과실로 인하여 소훼했다면 즉시 실화죄가 성립된다. 본인 소유면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이 결정된다.

실화죄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방화죄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야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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