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 조윤선, 곧 구속만기로 석방…김기춘과 동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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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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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윤선 전 장관(동아일보)
사진=조윤선 전 장관(동아일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이달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동일한 사유다. 지난해 2월 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은 만 18개월 만인 지난달 6일 새벽 석방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문화계 지원배제(직권남용)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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