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화와 타협 정치에 사망선고”…“與 연동형 비례 포기하면 협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5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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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휴지기를 갖던 여야의 정면 충돌이 16일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과 관련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16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 여야는 15일에도 협상 보다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강행 처리’와 ‘대여 투쟁’의 명분쌓기를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 이인영 “한국당, 대화타협 정치에 사망선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 할 자유한국당의 속 보이는 ‘합의 파괴’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13일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찬반 토론만 하기로 합의해놓고 오후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등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4+1 협의체의 합의안 상정을 전제로 한 강행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19일부터 새로운 임시회를 열고 16일 상정되는 선거법을 19일 처리하겠다는 것.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18일까지 밤샘 토론이 이어지는 것에 대비해 맞필리버스터도 준비 중이다.

● 심재철 “문 의장이 입법청부업자로 전락”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며 “양당의 ‘100% 합의’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 이후에나 가능한 말”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위헌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또 여권에선 선거제 개정을 통한 ‘사표방지’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제 계산으로는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문 의장도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입법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지역구를 아들에게 세습공천하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는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4+1협의체’ 합의가 틀어진 만큼 16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재적 과반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의 마지막 시한인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예정대로 문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면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인정 안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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