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靑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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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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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기 때문.

검찰은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 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날 사망한 A 검찰 수사관 사태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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