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지시 혐의’ 김경수 오늘 2심 결심…특검 구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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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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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 20분 전에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결심공판을 앞둔 심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에서도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김 지사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는 한두번 만났을뿐 불법을 공모한 적이 없고, “킹크랩 시연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씨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의 경공모 사무실을 찾아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주장한다. 그는 “(김 지사가 핸드폰을) 바로 앞에다가 놓고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락을 구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올해안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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