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특별수사단 만들어 재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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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만에 관련 의혹 다시 조사…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지휘
단장에 임관혁 안산지청장… 황교안 대표 수사 선상에 오를수도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특별수사조직을 꾸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단 단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관혁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가 지휘한다. 부장검사는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46·30기)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44·33기)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평검사는 5명 안팎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경력이 있는 이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특수단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 12층에 마련될 예정이며, 인적 물적 준비를 끝내는 대로 8일 이전에 출범할 계획이다.

특수단 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5일 특수단 설치에 대한 의중을 직접 내비쳤고 6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 질문을 받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줄곧 생각해 왔다. 세월호 참사 등 다중 피해 사건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우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를 해군과 해경이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참사 당일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수단은 또 사망자 일부의 ‘사체 검안서’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여러 장 있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6일 성명을 내고 “(특조위) 조사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협조 의견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특수단 설치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이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복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며 “검증이 끝난 이야기를 반복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검찰#세월호 특별수사단#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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