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 피해보상 위한 한일 기업 기금 조성 제안”…日 “거부”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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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 자발적 참여 기금으로 위자료 지급
"日 우리 제안 수용하면 외교적 협의 검토"
"한일 기업 의사가 중요, 사전 협의는 안해"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 위자료 우선 지급대상
"G20 의식해 징용판결 입장 발표한 것 아냐"
日외무성 "문제 해결 안 돼" 수용 불가 밝혀

‘울산강제징용노동자상 /뉴스1 © News1
‘울산강제징용노동자상 /뉴스1 © News1
정부가 1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제안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양자간 외교적 협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문을 통해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뉴스1 © News1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뉴스1 © News1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과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금 조성안 배경에 대해 “국내 사법절차 존중, 원고들의 권리 실현과 당사자의 이익 보장, 국제규범 존중 등 원칙을 뒀다”며 “이 제안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해야한다는 실질적 문제에 대처하고, 동시에 3조1항 절차를 통해 양국간 입장 차를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균형잡힌 방안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재단에 참가할 한국 기업은 한일협정 체결 이후 대일 청구권을 받아 성장한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거론된다.

이 당국자는 출연금 대상 한일 양국 기업에 대해 “일본 기업은 소송당사자 기업들이 되겠고, 우리 기업은 특정할 수 없다”면서 “기금 조성 비율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어서 결국은 기업들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안과 관련해 기업들과 사전 협의는 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가 (위자료 지급) 우선 대상”이라며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에 대해 이 당국자는 “3조 1항은 보면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분쟁에 대해 외교경로로 해결토록 하고 있는데 통상적 외교협의와는 별개”라면서 “일본이 요청한 징용 중재위원회 구성이 3조 2항인데 아직 3조 1항 단계로도 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 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고려해 정부가 부랴부랴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G20정상회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지혜로운 해결을 모색하되 정상간 만남으로 협의할 사안이 많고 우리로선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도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며,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오스가 대변인은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 구성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이날 요청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 설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외교부는 한일 기업이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양자간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입장을 직접 전달해오면 그때 가서 공식입장을 내겠다”면서도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해 각자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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