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에 발목 잡힌 이재명 지사…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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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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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여배우 스캔들 불기소
트위터 ‘@08__hkkim’ 계정주 의혹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3일)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2018.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3일)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2018.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재판부와 이 지사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 지사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또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도 같다.

이 지사는 이르면 내년 1월 법정에 설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트위터 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씨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카드를 꺼내든 것이 ‘신의 한 수’로 통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1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로써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故 이재선)이 과거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제기하자,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2012년 4~8월께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수사를 마쳤다. 이로 인해 보건소장 등은 이 지사의 지시로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맡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지난 5월말께 6·13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했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가 2004년 12월24일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지만, 이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사건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내용이다.

당시 이 지사는 공보물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었고, 그중 2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익(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Δ여배우 스캔들 Δ조폭 연루설 Δ일간베스트 활동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 수사한 수원지검은 같은날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했다. 그러나 김씨가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피의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댔다.

김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반대로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볼 때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본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씨 측이 ‘문준용씨 특혜채용 허위 여부’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 ‘통했다’는 반응이다.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지난 11월22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언급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 게재된 해당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 것이 선행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현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한 수사이기 때문에 사정당국 역시 해당 사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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