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 직권으로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박근혜 정신의학과 치료”… 법무부 이례적으로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이 내년 2월 초까지 입원 치료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할 예정이었다”며 “6주 이상 (입원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질환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한 것이다. 4년 9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 21일 열리는 법무부의 신년 특별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형 집행정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료 6주 더’ 소견에 기간 늘어나… ‘커터칼 피습’ 후유증 치과 진료
‘정신의학과 치료’도 처음 공개돼
법조계 “건강상태 더 나빠지면… 직권신청 통해 석방할수도” 분석
안철수 “국민통합 위해 석방 필요”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진 어깨와 허리 디스크 질환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처음 공개한 것이다. 교정당국의 의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 초까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삼성서울병원에 머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

○ 법무부 “박근혜,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수감생활 등이 이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관련 진단과 치료 등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법무부가 질병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직전 커터칼 피습으로 인한 턱관절 질환 관련 치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당시 피습으로 오른쪽 귀밑부터 턱선을 따라 약 11cm에 이르는 자상(刺傷)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은 3시간여에 걸친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 후 박 전 대통령은 턱 근육 손상 등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인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관련 통증 역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 올 7월에는 어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 등이 나타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여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11월에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외부 병원 진료와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진료 등을 병행해 왔다.

○ 교정당국, 형 집행정지 직권 신청할 수도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중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자 본인이나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20일 현재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면 서울구치소장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 집행정지를 당장 해야 할 만큼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 지금 대선판 자체가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형 집행정지를 하면 국민 통합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으냐”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근혜#정신의학과 치료#입원치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