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두환 훈-포장 받은 62명, 5·18관련땐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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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육본 공적 확인중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군인들의 서훈 취소를 추진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62명의 공적을 확인 중이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가 되는 공적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시민 진압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1980년 12월 31일 전 전 대통령은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중 1명은 12·12사태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나머지 62명 중 상당수가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태 당시 군의 시민 진압에 가담한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인 공적이 게재돼 있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공적이 5·18민주화운동과 무관하거나 관련 공적이 다른 공적과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진압 등의 공로로 받은 상훈 및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5·18민주화운동#전두환 훈장#서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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