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몸통’ 이종필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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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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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 핵심 용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구속됐다.

최연미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25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라임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리드 투자의 대가로 리드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에 법원에도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그는 지난 23일 밤 도주 5개월만에 체포됐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인계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라임사태의 ‘몸통’으로 이 전 부사장을 지목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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