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 지방 공휴일’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제주 4·3항쟁 기념일 이어 두번째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지방 공휴일’이 처음으로 지정된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방 공휴일은 정부 주관 기념일 중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고 주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지정한다. 5·18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은 제주 4·3항쟁 기념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광주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실천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광주시는 조례 적용 대상 등을 포함한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이달 말 조례 규칙심의회를 열고 다음 달 8일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5·18 지방 공휴일에는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 광주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쉴 수 있다. 학교나 민간 기업 등에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에서 휴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구와 나눔 연대를 실천하는 등 5·18정신 계승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5·18 지방 공휴일을 관공서 중심으로 시행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시의회#5·18 지방 공휴일#40주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