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내부 반발에도 희망퇴직 공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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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3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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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공고 중 일부내용© 뉴스1
이스타항공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공고 중 일부내용© 뉴스1
이스타항공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를 내고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지난 3일 희망퇴직 공고를 내려 했지만, 조종사 노동조합과 내부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주일 정도 지연됐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0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 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정규직 직원이다. 대리, 사원급도 예외 없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후 인사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확정된 희망퇴직일은 오는 24일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일 전체 인력의 45%가량인 750명을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자 지난 6일 절반으로 줄어든 300명 내외를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 인원 중 약 14%는 기장과 부기장으로 추산됐다.

이스타항공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희망퇴직 신청 시 Δ위로금으로 통상임금(기본급·교통보조비·중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3개월분을 비롯해 Δ2~3월 미지급임금 Δ4월 휴업수당 Δ법정퇴직금 Δ연차수당 Δ우대항공권 등을 주겠다고 내걸었다.

회사 측은 “임직원 여러분께 희망퇴직 시행을 전하게 돼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구 노력과 정부에 긴급운영자금 지원 요청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게 부득이하게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은 월급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위로금은 적은 금액일 뿐 아니라 2월,3월 미지급임금, 4월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당연히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사안들을 희망퇴직 지원조건인 양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삼았다.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서 한 직원이 “중소기업도 희망퇴직 받을 때 위로금으로 6개월 치를 주던데”라고 글을 올리자 다른 직원은 “제주항공이 정부에서 수혈받은 자금으로 줄 텐데 아마 제주항공에서 3개월 치만 주라고 하지 않았겠느냐”고 불만을 노출했다.

사측이 희망퇴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미지급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미지급금 지급은 당연한 건데 마치 큰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 측의 미지급임금과 관련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이 노조 측의 진정서 제출에 대한 대응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공고에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조 측은 이스타항공이 2~3월 임금 외에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관련 1~2월분을 미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23대 중 2대를 이미 반납했으며 8대도 리스 계약을 종료하고 반납할 예정이다. 또 이달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주체인 제주항공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잔금을 납부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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