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중대위반’ 클럽 43곳에 행정명령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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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클럽 등 유흥시설 3만380곳 점검결과 발표
7315곳은 행정지도…"매일 성업시간 합동점검 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클럽 등 유흥시설 7315곳에 행정지도를 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43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유흥시설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전국 3만38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한 결과다.

이 가운데 7315곳은 행정지도, 43곳은 행정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기존 위생 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나이트클럽과 감성주점(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매일 성업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 점검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젊은이들이 클럽 등의 유흥업소에 몰려드는 데 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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