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사장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사건기록 등 서면 심리만으로 폭행 등의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이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은 확정된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2일까지는 손 사장의 정식 재판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올해 1월 손 사장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손 사장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지난해 9월 손 사장이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서면 심리만으로 입증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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