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cm 수납장에 아이 앉혀 훈육한 보육교사…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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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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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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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cm 높이의 수납장에 4세 아이를 40분간 앉혀둔 보육교사가 대법원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당시 A 씨는 “4세반 교실에 있던 아들 아동들이 B 군을 따라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B 군의 위험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아동이 낙상할 위험을 배체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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