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항공위기에 진에어 제재 1년8개월 만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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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1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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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제공)
(진에어 제공)
국토교통부는 31일 자문위원회를 통해 진에어 제재처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 운수권 불허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직원 채용 등 경영확대 금지 등의 기존 제재가 풀리게 된다. 그만큼 영업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진에어는 앞서 2018년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직원 채용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받았다. 제재 원인은 2018년 4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 때문이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공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도 원인이 됐다.

진에어는 지난 1년 동안 줄곧 국토부에 경영 문화 개선을 통한 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개선책의 일환으로 조양호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진에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높였다. 하지만 조 전무가 지난해 6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제재 해제 논의는 무산됐다.

이후 진에어는 지난해 9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 17개 항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선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최종 확정하는 정성도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외부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검토와 조사를 벌였다. 진에어 노조와 직종별 직원 대표, 경영진을 따로 불러 회사 내 경영 문화 개선 상황을 면담하기도 했다. 국토부 안팎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항공업계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제재로 이중고에 처한 진에어 회생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진에어가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회의의 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경영개선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것“이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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