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보료 최대 50% 감면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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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사실상 현금지원 효과
영세업자 산재보험료도 혜택,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유예

정부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줄여주기로 했다. 이번 보험료 감면은 사실상 현금을 지원하는 효과와 비슷하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감면 방안을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납부액 기준 하위 30∼40%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규모는 당정청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동안 거론됐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료 감면이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하위 납부계층에 혜택을 주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보료 납부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484만5000가구가 평균 9만4000원을 감면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선 납부액 하위 50% 가구까지 혜택을 줬다. 이번에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감면 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납입금 감면 시 추후 받는 노후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감면보다는 납부 유예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가 2조 원 이상이고 코로나19 사태로 갈수록 지출이 늘어날 것이란 점을 고려해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사회보험기금의 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취약계층#건강보험료#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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