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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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쓴채 스크린골프장 방문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스크린골프 등 외부 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전날 30대 남성인 영국인 A 씨의 동선이 공개된 직후 수원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 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법무부는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14일 태국을 방문했던 때부터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2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는 공항에서 리무진버스를 타고 경기 용인으로 온 뒤 버스를 타고 수원시 영통구로 이동했다.

A 씨는 23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자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했다. 그는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24일 오전 9시 40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했다. A 씨는 스크린 골프장 방문 약 3시간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수원과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법무부#자가격리 위반#강제추방#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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