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 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해외 환자 국내유입 막기 위해 30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정부,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검토

외국에서 돌아올 때 열이 37.5도 이상인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 해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해외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해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0일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이 대상이다. 국내외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한국행 승객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열이 나서 탑승이 거부된 승객은 항공료를 환불받는다.

정부는 28일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온 자가 격리 대상자의 귀가 중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버스 및 열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공항버스로 고속철도(KTX) 광명역까지 이동한 뒤 KTX 전용칸을 이용해 주요 역까지 갈 수 있다. 거점지역이나 철도역에서는 본인 승용차로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 거점 역사가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 격리 의무화 대상을 모든 해외 입국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방역반장은 27일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며 “자가 격리자가 늘어났을 때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입국자 검역을 잇달아 강화하는 건 해외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중국처럼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28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로선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 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권고문에서 “개학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한시적 입국제한은 검역과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탈진)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전주영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한국행 비행기#발열검사#자가격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