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자에 강제검역 실시…‘군대 동원’ 자가격리 준수 확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7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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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강제검역을 실시하고 군대를 동원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 감시하기로 했다.

AP 통신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고자 이같이 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TV 회견을 통해 해외에서 항공기로 도착한 귀국자를 바로 부근 호텔에 14일간 격리 조치한다고 전했다. 그간 자택에서 자체 격리하도록 의무화한 것보다 한층 엄격해졌다.

그는 호주에서 확인한 코로나19 환자 3000여명 가운데 3분의2 정도가 귀국자라면서 “점점 입국자로 인한 전파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당장 직면한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이미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리슨 총리는 자택격리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확인하고자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민간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호주는 오후 5시(한국시간) 시점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전날보다 367명 증가한 3166명에 이르렀다. 이중 지금까지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토 면적이 방대한 호주의 전체 감염률은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선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호주 당국은 특히 인구가 집중하는 뉴사우스 웨일스주(NSW)와 빅토리아주에서 지난 1주간 확산 속도가 가속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NSW 정부는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에는 1000호주달러(약 73만원), 기관엔 5000호주달러(3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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