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외국인 입국금지’에 “사전협의 없어 유감”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7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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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관에 예상되는 한국인 피해 파악토록 지시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되도록 노력"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오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다고 전격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고, 사전 통보를 못 받은 데 유감이라 생각한다”며 “대사관, 총영사관에 우리 국민의 영향, 현지 상황, 현지의 분석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장기거주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해당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경우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도 피해를 입고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로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현지시간)께 중국 외교부는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오는 28일 0시부터 중국 입국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비자 없이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탑승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외교관은 제외되며, 경제나 무역, 과학, 기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라 중국에 오는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중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항의 방법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초치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은 중국과 관련해 우한 후베이성 체류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발급된 사증 무효화,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제도도 중지, 제3국 통과 여객 무사증 통과 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며 “사실은 중국에 대해 우리가 초기에 취한 조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도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관계부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채널 속에서 매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든지 임박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관계부처들이 매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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