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1인당 10만 원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7일 14시 33분


코멘트
27일 부산 기장군 직원들이 군청 지하1층 식당에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의 우편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27일 부산 기장군 직원들이 군청 지하1층 식당에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의 우편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기장군은 27일 오후 4시부터 군 홈페이지(www.gijang.go.kr)에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신청을 받은 뒤 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자 중 150여 명에 대해서는 오후 5시경 입금 계좌로 1인당 10만 원 씩 지급되는 것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 거주자면 된다.

군은 16만7000여 명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70억여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과 우편,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현장방문으로 가능하다.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우편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회송용 등기 봉투를 넣은 서류는 27~30일 관내 7만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각 가구는 신청서를 쓴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이장이나 우체국,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신청서만 쓰면 되고, 현장 접수는 신분증과 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퍼질 경우 전 군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먼저 지난해 7월 제정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감염병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만든 것으로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와 범죄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감염병 피해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1월부터 군비 3억 원을 투입해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1년간 자동 가입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사망·후유장해뿐 아니라 강도, 납치,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이며,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적은 재난기본소득이만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