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기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최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의 동업자 안모 씨(58)와 최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도운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 씨 등과 2013년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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