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강력조치…손해배상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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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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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시는 27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국외 입국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입국자 중 일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방역 모니터링을 이어나가는 한편, 전담부서 인력도 확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이탈시 복귀를 요청하고, 거부할 시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강력히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탈시에는 관련법에 따른 처벌사항 등을 공지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 미국 입국자 뿐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고 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시 정부와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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