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점서 콜록콜록…‘코로나19’ 장난에 4300만원 식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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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7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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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페이스북)
(점주 페이스북)
미국의 한 여성이 식료품 매장에 들어가 진열대에 기침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가게가 최소 4300만원어치의 식품을 폐기처분 했다.

이 여성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테러’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펜실베이니아 하노버타운십의 식료품 체인 마트에 한 여성이 들어와 농산물, 빵, 고기 등 여러 코너에 기침을 하고 다녔다.

점주는 페이스북에 “어떤 여성이 일부러 기침하고 다닌다고 직원이 알려줬다. 그 여성은 아주 못된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매장 소독에 들어갔다.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은 모두 폐기 처분했다.

점주는 “15명 이상의 직원들이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식품 폐기 처리와 청소에 매달렸다”며 “아직 총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폐기한 식품 가치가 3만5000달러(약 4300만원)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 조사와 정신건강 감정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CNN은 법무부 지침과 선례를 인용해 코로나19를 확산할 목적으로 위협행위를 하는 사람은 테러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를 ‘생물학적 공격’으로 보고 테러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을 연방수사국(FBI)에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주장하며 마트 직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한 50대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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