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은 생활치료센터서 무단이탈 20대 여성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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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7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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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육생 지난 26일 15분간 무단이탈

대구시는 지난 26일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 중 무단이탈한 20대 여성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신천지 교육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25·여)씨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무단 이탈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는 대구지역 경증 코로나19 확진자 181명과 의료진,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생활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4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했다.

3층 시설에 홀로 생활하던 A씨는 건물 1층 현관을 빠져나간 후 복무연수센터 정문을 지나 인근 마을까지 이동했다. 그사이 A씨를 제지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A씨는 이 마을 한 펜션을 들러 업주 B(76)씨 부부가 타 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다. 이들 부부는 A씨를 인근 개천에 놀러온 손님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내는 이 여성이 조금 먹고 건낸 남은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B씨 아내를 자가 격리 조치하고 펜션 일대에 대해 방역조치를 했다. B씨는 A씨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자가격리 조치는 되지 않았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 중 무단 이탈한 확진자 1명이 도시락과 방역물품 보급을 위해 열어둔 지하통로를 통해 오후 2시30분부터 15분 정도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무단이탈한 입소자는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 남겼고, 남긴 커피를 주민이 마신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가격리 조치 후 검체를 조치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채 부시장은 “무단이탈한 사람에 대한 돌발상황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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