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중 무단 이탈땐 경찰 출동…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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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인천공항에 ‘워킹스루’ 진료소 설치 26일 영국 런던발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옥외 공간에 설치된 ‘워킹스루’ 진료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방이 뚫린 텐트 형태의 워킹스루 진료소는 특별한 소독 없이도 불어오는 바람으로 오염원을 해소할 수 있어 검사 속도를 하루 최대 2000명 정도까지로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유럽발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워킹스루 진료소 가동을 시작했다. 인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인천공항에 ‘워킹스루’ 진료소 설치 26일 영국 런던발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옥외 공간에 설치된 ‘워킹스루’ 진료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방이 뚫린 텐트 형태의 워킹스루 진료소는 특별한 소독 없이도 불어오는 바람으로 오염원을 해소할 수 있어 검사 속도를 하루 최대 2000명 정도까지로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유럽발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워킹스루 진료소 가동을 시작했다. 인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유럽발 입국자의 자가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고, 내국인은 즉시 고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자가 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가 격리 명령을 받고도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 자가 격리 위반에 강력 대응

미국·유럽발 입국자는 공항에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13∼24일 앱을 통해 적발된 자가 격리 위반은 11건이다.

입국 허가를 받아도 외국인은 자가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 출국해야 한다. 내국인은 경찰 ‘코드제로(긴급출동)’가 발동된다. 코드제로는 112신고 출동 5단계 중 최고 단계로, 살인이나 납치 사건 등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 원)도 받을 수 없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시작되는 27일부터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유럽발 입국자는 하루 약 3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90%가량이 자가 격리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일 2500명 이상의 입국자가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 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는 검역 대상을 나라로 구별하면 안 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외국인 입국을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에 여력이 없다.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주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 제주, 자가 격리 권고 위반자에게 소송 추진

자가 격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해외 입국자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다니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누비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지자체마다 자구책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닷새간 도내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 씨(19·여)와 어머니 B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가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은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21번 확진자인 A 씨는 15일 미국에서 귀국했고 닷새 뒤 어머니 등과 제주 여행을 떠났다. 당시는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한 뒤였다. A 씨는 제주에 도착한 첫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이 진행됐지만 여행을 계속 했다. 24일 서울에 돌아온 직후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B 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A 씨가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 격리를 권고했을 때로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모녀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동의했다. 원 지사는 “이기적인 관광객은 필요 없다. 제주는 피난처가 아니다”며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들어온 여행객에 대해 시설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 / 제주=임재영 / 사지원 기자
#코로나19#자가격리#코드제로#제주도#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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