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前본부장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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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수사 시작후 첫 청구… 펀드자금 유치 금품 챙긴 혐의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판매를 총괄한 신한금융투자 전직 간부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라임 펀드의 판매 사기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을 지낸 임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 씨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18년 11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부실 라임펀드를 계속 판매해 수수료 등 48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고객들에게 펀드를 팔면서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임 씨는 안내와는 달리 해외 펀드가 아닌 부실해진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씨가 2017년 6월 30일 라임 펀드 자금 50억 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1억65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청와대 행정관 재임 당시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팀장을 이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김 팀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도예 yea@donga.com·김형민 기자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검찰 수사#본부장#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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