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 관광객 필요없다”…제주도, 유증상에도 여행한 확진자에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6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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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주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A 씨(19·여)는 15일 입국해 20~24일 모친 등 일행 2명과 제주도를 여행했다. 당시는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 격리를 지속적으로 권고했을 때다.

A 씨는 제주에 도착한 당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증상을 겪었다.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그는 23일 오전 숙소 근처의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일정을 끝까지 마쳤다.

이들은 첫날인 20일 제주시내 편의점과 디저트카페, 마트를 들른 뒤 리조트에서 숙박했다. 다음날 시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22일에는 서귀포시 섭지코지의 카페를 방문했다. 23일 A 씨가 병원과 약국을 들른 뒤에도 배를 타고 우도 여행을 떠났다. A 씨는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A 씨 모녀를 거론하며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하겠다는 이기적인 관광객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 시설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해외 입국 시민들에 대해 전원 자가 격리와 더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검사물량이 제한돼 가급적 정부 지침에 따라 검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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