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 58명 중 국가유공자 10명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6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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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전역 후 23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등록 안 된 장병에게 의료, 취업 지원 제공 중

10년 전인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겪은 생존 장병들 중 10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승조원 104명 중 46명 사망·실종) 생존 장병 58명 중 전역한 인원은 33명이다. 이 가운데 2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10명이다. 여기에 추가 2명이 보훈심사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본인과 유가족은 보훈급여금, 취업, 의료, 교육 등을 지원받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훈병원 등 국비진료, 임상전문가를 통한 심리지원재활서비스, 국가유공자 가점우대 취업 등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등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생존 장병들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훈처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인원들을 위해 의료, 취업 등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신청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안 된 고 문영욱 중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유공자법이 2016년 5월 개정돼 유족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천안함 생존 장병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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