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드기지 무단침입’ 주민들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6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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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무단침입해 동영상 촬영·구호 외치다 제지
1심은 유죄·집행유예…2심은 "건조물 아냐" 무죄
대법 "병력 주둔·외부인 철저 통제해"…파기환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들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들은 기지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치며 이동하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드 발사대 등 주요 군사 시설에까지 이를 목적으로 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점 등에 비춰 ‘건조물’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사드 발사대가 이미 반입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사드기지 부지는 건조물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했으니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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