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신상정보 예외적 공개 결정…“사건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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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6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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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나이 등 인적사항과 범행 내용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일부 공개가 가능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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