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활성화… 증권-자산운용사도 투자조합 설립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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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털 등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중심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면서다.

25일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 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투자 참여자들의 상호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기부에 등록된 벤처캐피털과 창업투자회사만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이 가능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단순 투자자 역할만 수행했는데, 앞으로는 공동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자율성을 높여 시중 자본 유입도 촉진한다. 자본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완전히 허용한다. 현재는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한 인수합병(M&A)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 보유기간 제한(7년)’도 폐지한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스케일업(고속 성장)’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자금력이 풍부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벤처펀드 설립이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해소되면서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벤처투자조합#증권#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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