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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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국민연금 반대에도 주총서 6대 과점주주들 찬성표
모두발언서 “고객 신뢰 회복” 밝혀… 첫 행보는 남대문 영업현장 방문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정지에 맞서 금감원, 주내 고법에 항고 방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하며 ‘2기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을 3년 더 이끌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발하는 손 회장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앞에는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과제가 놓이게 됐다.

25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주총에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푸본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가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7.7%)이 당초 예고한 대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주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비공개로 시작됐다. DLF 사태 등으로 일부 주주들이 손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주총은 25분 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며 신속하게 끝났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날 주주들 간 특별한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 부문에서 시스템과 실행력이 모두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손 회장은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DLF 사태, 고객 개인정보 도용 문제 등으로 실추된 우리금융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 등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자산운용사 2곳과 부동산신탁회사 등을 잇달아 인수한 데 이어 올해 증권사 인수를 통해 수익성과 성장력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날 손 회장은 연임 확정 후 첫 일정으로 영업 현장 방문을 택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 300여 명의 영세 사업자가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신청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을 방문했다. 이후 그룹 대표이사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그룹 전반의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기 침체에 대비해 최악의 경영환경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손 회장에게 중징계 처분(문책경고)을 내렸던 금융감독원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근거에 기초한 징계 처분임에도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손 회장의 연임과 별개로 오늘 중 검토를 마치고 기한 내(27일) 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우리금융#손태승 회장#주주총회#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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