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년별 수업-급식 분산… 2명 이상 확진땐 2주 등교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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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교육부, 개학후 방역대책 발표
학생에 면마스크 2장씩 지급… 학교 현장선 “적용 어려운것 많아”

교과서 배부도 드라이브스루 24일 광주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교과서를 학부모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이다. 광주=뉴시스
교과서 배부도 드라이브스루 24일 광주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교과서를 학부모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이다. 광주=뉴시스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한 학교는 최대 2주까지 문을 닫는다.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등하교는 물론이고 급식도 분리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세 차례에 걸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했지만 학내 감염 우려가 여전하자 이번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학 후 학교에 확진자가 생기면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제한 범위는 확진자 수와 이동경로 확인 여부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1명 발생하면 해당 교실과 교무실 등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확실치 않으면 예상 경로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동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가운데 같은 층에서 환자가 발생했으면 해당 층만, 다른 층에서 발생했으면 건물 전체의 이용을 차단한다. 하지만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의 이동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학급 또는 학년 나아가 전교생의 시설 이용을 막을 수 있다. 전체 이용 제한은 사실상 휴교다.

교육부는 또 등하교 및 수업 시간을 학년별로 분산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급식은 도시락 지참, 교실 배식,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면 안 된다. 교육부는 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758만 장과 일반용 마스크(면마스크) 2000만 장을 확보해 학교에 비축할 예정이다. 의심 증상이 없는 학생에게는 면 마스크를 최소 2장씩 나눠주고, 학교에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오면 모든 학생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씌워 귀가시킨다.

다만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지침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식을 3, 4부제로 나누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학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시락으로 대체하려면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중고교는 학년별로 수업 시간을 다르게 조정하기가 어렵다. 한 교사가 여러 학년 수업을 맡기 때문이다. 고교생 학부모 A 씨는 “중고교는 선택 과목에 따라 이동 수업이 많아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학교를 전부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 관련 대책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 학원의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명령을 받고도 문을 여는 학원은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코로나19#교육부#방역대책#면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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