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독제는 ‘삼투압 원리’…메탄올 썼다간 눈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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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3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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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메탄올)을 이용한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메탄올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맹독 물질을 만들어 신경손상뿐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이 사용을 권장하는 알코올 소독제는 에틸알코올(에탄올)로 만든 소독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2일 잘못된 정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메탄올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알코올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에서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인 에탄올과 메탄올 모두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메틸기(-OH)로 치환된 화합물이다.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로 탄소 원자 끝에 메틸기(-CH3)가 붙어있는 구조다. 메탄올의 구조식은 CH3OH다.

알코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이유는 삼투압이다. 알코올이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 표면의 막을 녹이고 내부 단백질을 변형시킨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행히 세포막과 유사하게 표면에 지질로 이루어진 얇은 외막(envelope)형 바이러스로 알코올을 이용해 바이러스 감염성을 없애는 것이다.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표면에 막이 없는 다른 바이러스들은 알코올 소독제가 거의 효과가 없다.

알코올 소독제로 메탄올이 아닌 에탄올을 쓰는 이유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메탄올은 흡수할 경우 사람에 치명적인 독으로 변환된다.

에탄올은 소독약이나 술에 포함된 알코올로 체내 들어왔을 때 대사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독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반면 메탄올은 간에서 분해 과정을 겪으며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이라는 맹독성 산화 물질로 변한다. 이로 인해 시신경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며 많은 양을 흡입했을 경우 사망에 이른다. 또한 메탄올은 공기 중 흡입이나 직접 섭취했을 때 뿐 아니라 피부에 닿아도 체내로 흡수돼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눈 주변에는 시각에 필요한 레티날을 만들기 위해 레티놀과 알코올 산화효소가 많이 분포한다. 메탄올이 혈관을 따라 알코올 산화효소가 많은 눈 부위로 오게되면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으로 변해 눈 부위 세포들에 피해를 줘 시각을 상실하게 된다.

메탄올로 인한 피해사례를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은 술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과거 밀주를 제작하면서 잘 모르고 메탄올을 사용하거나 증류시 메탄올을 걸러내지 못한 경우다.

메탄올이 포함된 밀주로 사망하는 사고는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2차 대전 당시 군인들이 메탄올이 든 알코올을 마시고 시각을 잃었다는 사례도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1년 불법 밀주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데 이어 2015년에도 메탄올이 들어간 밀주를 마시고 90여 명이 사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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