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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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도 세비반납 제안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지급되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급여 30% 반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월급 30%가 이번 달부터 국고에 반납된다. 기획재정부는 반납된 급여를 관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울산선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참을 제안하며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 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3월분을 포함해 총 석 달 치 세비 전액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고 민생당 천정배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무소속 민병두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최고 공직자는 월급 30%만 반납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느냐”며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 세비 90%를 반납해야 한다.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코로나19#장차관급#국회의원#급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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