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껑충’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7% ↑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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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이후 공시가 최대폭 상승… 종부세 대상 41.8% 늘어 31만채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인 14% 이상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각종 부양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증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은 평균 5.99% 오른다. 지난해 5.32%보다 더 크게 인상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별로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이 많은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의 인상률이 높았다.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도 인상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작년 21만8124채에서 올해 30만9361채로 41.8% 늘었다. 이 중 28만842채(약 90.8%)가 서울에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는 현행 보유세 상한선(전년 대비 150%) 가까이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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