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 효력은 유지되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은 가능하다. 치료 등을 위해 미국 방문을 하려면 긴급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한 적이 있으면 ESTA를 이용할 수 없어 신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지난해 한국인이 발급받은 미국 이민 비자는 5267건, 유학 등 비이민 비자는 7만6224건이다. 외교부는 “미대사관은 최대한 빨리 비자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