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참여 가자환경당 대표, 미성년 성추행 기소유예 전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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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단체 3명이 고소… 권기재 대표 “전형적 모함 사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기로 한 가자환경당 권기재 대표가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부산 동래경찰서와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13년 3월 당시 활동하던 지역 사회봉사단체 소속 여성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권 대표는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권 대표가 차량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권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할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권 대표가 피해자 3명 모두와 합의를 했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권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미성년자 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권 대표는 지난달 27일 가자환경당을 창당했다. 권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형적인 공무원 모함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너무 억울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신청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당시 근무했던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 시민당#가자환경당#권기재#미성년자 성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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