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PC방서도 마스크 착용-간격 유지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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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다중이용시설에도 행정명령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확산 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업소들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키라고 제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이나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 금지, 확진자 발생 때 검사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노래연습장 7642곳과 PC방 7297곳, 클럽 형태 업소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5084개 업소가 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밀접이용 제한#다중이용시설#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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