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할 듯… “재건축 총회땐 감염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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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서 늦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각종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상제 시행과 관련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조합 총회 개최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국토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상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당시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이 모여 분양가 등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 개최가 필수적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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