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카페리 항만 사용료 감면 40%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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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부산터미널 면세점 임차료 100% 면제
정부, 농어업인에 900억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총 900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적 한일 여객선사에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등을 깎아주고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카페리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여객전용 선사에는 지난달부터 사용료와 임대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한 면세점과 편의점 등 17개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깎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2월 1∼26일) 여객선 승객은 전년 동기보다 8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9일 일본 정부의 한국 입국금지 조치까지 더해져 17일 현재 한일 항로를 오가는 여객전용선과 여객화물겸용선(카페리) 등 총 10척의 여객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이다. 해수부도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총 3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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